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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ㅣ성매매ㅣ성폭력ㅣ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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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 성매매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 성폭력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 가정폭력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 기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교육대상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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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ㅣ성매매ㅣ성폭력ㅣ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몇 번 실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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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은 반드시 연 1회, 과정 당 각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법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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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
예방교육통합시스템에 실적입력은 언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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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 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실시한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제출)해야 합니다.
예) 1월1일 ~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 (실적 입력기한 : 다음년도 2월말까지)
※ 입력기한내 미제출시 불이익 발생(배점표상 2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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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 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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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면교육 실시, 각 분야별 전문강사 및 통합교육 전문강사 적극 활용을 권장합니다.
※ 실시한 교육유형에 따라, 배점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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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
4개 과정을 온라인교육과 출강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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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합교육(온라인교육) 실시 후, 미참석인원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는 과정을 나누어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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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
러닝뱅크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면 교육인증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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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 러닝뱅크 교육센터에서는 고객사의 자체 스마트러닝센터(사이트)를 제공하여, 러닝뱅크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로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실시 결과보고서가 제공되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시면 됩니다.
※ 러닝뱅크 자체제작 폭력예방교육 컨텐츠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추천콘텐츠로 선정되었습니다.(2015/12/19) 추천콘텐츠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 실적입력 시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강교육: 러닝뱅크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전문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의 요청사항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종료 후 증빙자료로 ‘교육 실시 확인서’를 전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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