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뱅크는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고용노동부
인증 ·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
고용노동부 접속 →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 러닝뱅크 검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접속 → 강사/기관 찾기 → 교육기관찾기 → 러닝뱅크 검색
◎ 안전보건교육 지정기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노동행정정보 → 고용부 지정 전문기관 현황 → 러닝뱅크 검색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다운로드)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교육기관
(지정서 다운로드)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은 인증 교육기관에서 진행 시, 교육수료가 인정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은 별도의 기관 인증이 필요한 과정이 아닙니다.
[작업중]
[작업중]
법정필수교육 대상자는 대표자(기관장), 상시근로자, 위촉, 촉탁, 계약, 파견, 외주, 아르바이트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정별 상이)
회계연도 기준 1.1~12.31에 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입사자도 해당 연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1.1~12.31에 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휴직 중에는 면제되지만 복직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의거)
성희롱예방교육 위탁 교육기관에서 진행 시, 1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8조 의거)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시, [사업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지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필수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시 [사업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지침]은 필수제출 서류 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내 문서 또는 당사 양식 (다운로드)에서
담당자 정보 변경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필수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1. 4 :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필수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2. 3 : 각 기업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기준’ 내용은 ‘각 고객사의 학습사이트에 자료 게시’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 사업장일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클릭
② 표준산업분류번호(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확인
③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선택 >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입
④ 결과 확인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대상 여부 확인 방법입니다.
① 공단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접속
② 사업신청·조회 - 문서발급·조회 클릭
③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신청하기 클릭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④ 결과 확인
안전보건교육도 모바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시행)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기에, 모바일 학습 중 움직임이나 동작이 감지되는 경우 동영상 재생 등 학습이 중지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정하되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교육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참조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 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참조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정기교육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반기는 회계연도상의 반기가 아닌 입사일로부터 반기 산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교육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또는 기업 상황에 따른 주기로 산정하여 조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 법에서는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는 교육대상 입니다.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사업주는 물론 이사, 임원 등 관리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사, 전무 등 임원이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사업주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는 입사 연도 중 최대한 빠른 시일(입사일 당일 혹은 교육기간) 내 추가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공단)가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간이 교육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6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 따라 사업체 근로자가 교육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교육대상의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구분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
장애인식개선교육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2) |
장애인복지법(제25조)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 |
공공기관 및 학교 |
교육목적 |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 사회 조성 |
제재규정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실시 등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개발원(☎ 1522-0495) |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와 제26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담당자에게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말한다.
_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실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간 1~2회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습시간 또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한 시간 이상 교육으로 권고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 등 조직 내에서 고객정보, 내부직원 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담당자가 교육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취업규칙 작성 의무 및 실질적인 예방 효과와
기업 보호 차원에서 모든 사업장의 필수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교육 실시를 명시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자체 규정에 따라 교육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아래와 같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1. 원하는 교육과정을 확인 후, 과정선택 버튼 클릭
2. 수강하실 교육과정 선택이 모두 끝나면, [견적확인] 버튼 클릭
3. 개강예정일 선택 (교육 예정일을 선택하면 바로 종강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담당자 정보 입력
5. [견적서 PDF 다운로드] 또는 [교육 신청하기] 버튼 클릭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자님 메일로 견적서가 발송됩니다.)
매주 월요일 개강이 가능 합니다.
(원활한 개강을 위해 개강 1주일 전까지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교육신청 시 발송된 메일 하단 [정보등록(견적서 다운)하기]를 클릭하면 서류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수강생 명단 (첨부1. 수강명단 엑셀 작성 후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③ 회사 CI 로고 (이미지 파일)
④ 성희롱 발생 시 당사 처리기준 (성희롱예방교육 수강 시 첨부2. 성희롱 발생시 당사 처리기준 작성 후 제출, 내부 규정 대체 가능)
개강일을 포함하여 8주간(57일)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 시 개강일을 선택하시면 종강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담당자님이 교육신청 완료 하시면 입력하신 메일로 서류 제출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에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시면 전체 수강생 명단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해당 양식에 임직원 분들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가입 및 입과 처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정별 수료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법정의무교육 : 진도율 100% (평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 차시별 진도율 100%, 차시별 평가 60점 이상
- 부패방지교육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교육 : 진도율 100%, 평가 1회 (60점 이상)
학습자 개인정보(메일 / 휴대폰 번호)를 전달해 주시는 경우, 독려 진행 드립니다.
- 개강일 : 개강안내
- 학습 중 : 개강일 이후 3째 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미수료자 독려
- 종강일 : 종강안내
네, 안전보건교육은 모바일수강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앱/어플 설치없이 모바일 수강이 가능합니다.
- 안내받은 귀사의 스마트러닝센터 주소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하여 강의실에 입장합니다.(안드로이드-크롬 / iOS-사파리 최적화)
아이디는 삭제, 변경이 불가합니다.
비밀번호는 로그인 후 학습자 본인이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첫로그인 후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합니다.
사내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거나 아래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1599-3045 → 3번(학습장애)
네, 전자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교육비는 면세입니다.
학습사이트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이수자 전체의 수료증을 일괄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료한 임직원 개인별로도 수료증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취소/환불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개강 전 : 전액 환불
• 개강 후 7일 이내
- 진도율 0% : 전액 환불
- 진도율 1%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 학습 진도율에 관계없이 교육비의 90% 환불
• 개강 후 7일 경과 시 : 환불 불가
① |제안| 강사진 추천,제안 (러닝뱅크)
② |확정| 출강 신청서 작성 (고객사)
③ |진행| * 강사 사전연락, 고객사 Needs 반영한
맞춤형 강의진행 (러닝뱅크)
* 서명부,사진촬영 (고객사)
④ |종료| 교육실시확인서, 계산서 전달 (러닝뱅크)
출강교육은 비용이 발생되며, 유료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인원/시간/장소/회차/교육난이도 및 진행 강사진 등 다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사료를 제안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상품홍보 연계한 무료교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출강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종료 후 내부 보관용으로 ‘교육 실시 확인서’를 전달 드립니다.
러닝뱅크는 전국적인 강사풀을 확보하고 있어 전국 어디든 진행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장예절, 소통, 인문학, 리더십, 조직활성화, 노동법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ZOOM, MS 팀즈, 구글 미트 등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 카메라에 한 명(회선 당 인원은 1명)이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속기록과 시간을 확인한 뒤 교육 실시 확인서(이수증)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카메라에 한 명(회선 당 인원은 1명)이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속기록과 시간을 확인한 뒤 교육 실시 확인서(이수증)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수업 개시 이전 : ~7일전, 100% 반환
- 수업 개시 이전 : 1~6일 전, 80% 반환
- 수업 당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 단,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한다.
4대 폭력예방교육은 년 1회, 각 과정별 1시간 이상, 최소 4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4과정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 2회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교육구분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 |
법령근거(관련규정) |
패널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매반기 1회
사무직,판매직 6시간 (무재해 3시간)
사무직,판매직 제외 12시간 (무재해 6시간)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 6시간 (무재해 3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교육대상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
※ 근로자 미교육 시
1차 위반 : 10만원 (매 반기/인당)
2차 위반 : 20만원 (매 반기/인당)
3차 위반 : 50만원 (매 반기/인당)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연간 16시간 (무재해 8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교육대상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
※ 관리감독자 미교육 시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25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1항 관련) (개정 2024. 6. 25.)
대상 사업 |
적용 제외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
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한한다),
제21조, 제24조,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60조(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한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30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정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도매 및 소매업
마. 숙박 및 음식점업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행정사무 종사자에 한함),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에 한함)
|
법 제2장제1절, 제2장제2절, 제3장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함)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법 제2장제1절, 제2장제2절, 제3장,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제2장제1절, 제2장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159조 |
* 비고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대상 사업장에서 교육실시가 곤란한 사정이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일 경우로 인하여 매 반기에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을 못했을 경우로서
다음 반기 중 (주)러닝뱅크와 같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나간 반기의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단, 인터넷 원격교육이 아닌 집체교육에 한해서 인정해 줍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시행 시행 2024. 4. 17.]
1.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수료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시간 감면 대상
- 대상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감면시간 : 16시간 → 8시간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시행 2024. 4.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일부개정]
*전년도 재해사업장 또는 당해년도 신규사업장은 16시간/연간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 할 경우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만 인정되며
나머지 2분의 1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
*[시행 2024. 4.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일부개정]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자는 근로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_V5
네,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여야 합니다.
*[시행 2024. 4.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일부개정]
우측 집체/실시간 수료증 출력 > 교육신청내역 조회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교육생 성명을 입력하시면 조회됩니다.
(교육신청을 완료하시면 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교육일 1일 전에 안내 문자가 발송 됩니다.)
1599-3045 (2번 선택)으로 연락 주시면 본인 확인 후 수정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 개,폐강 여부는 교육 시작일로부터 1주일 전에 확정됩니다.
교육 폐강 시 개별 안내 드립니다.
우측 상단 전체메뉴 탭 > [연간교육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러닝뱅크 송파교육센터:
[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A동 202호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4번 출구 방향 [문정컬쳐벨리] 출구 > 에스컬레이터 탑승 > 우측 엠스테이트 상가 입구(커피빈 옆 자동문)
> 커피빈을 지나 라라커피를 끼고 우회전 하면 > A동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차량] 지하 2층에 주차, A1 게이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료의 경우 2시간 무료주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간의 경우 자비로 주차료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료의 경우 2시간 무료주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간의 경우 자비로 주차료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개시 이전 : ~2일전, 100% 반환
- 수업 개시 이전 : 1일 전, 80% 반환
- 수업 당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 단,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한다.
네, 가능합니다.
ZOOM, MS 팀즈, 구글 미트 등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ZOOM을 기본으로 활용하며, 라이브스트리밍이 가능한 모든 플랫폼 활용이 가능합니다.
(Webex, MS teams 등 기업에서 활용 중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도 가능)
학습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 시작 전 공유 받은 링크주소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PC, 휴대폰(ZOOM 앱 설치), 카메라 및 마이크가 내장된 노트북
• 화상회의 ZOOM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zoom.us
※ 데스크톱 PC의 경우 카메라(웹캠 등), 마이크, 이어폰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학습 전에 마이크,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지 접속환경을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라이브 방송 시청을 위해 유선 인터넷 연결을 추천 드리며, 무선 인터넷 사용 시 WIFI 보다는 LTE/5G로 접속을 권장합니다.
아니요, 한 카메라에 한 명(회선 당 인원은 1명)이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속기록과 시간을 확인한 뒤 교육 실시 확인서(이수증)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가능한 50명 내외 교육인원을 권장합니다.
(소규모인 경우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 다회차 진행을 추천 드립니다.)
기본 60분 기준이며, 시간 제약 없이 고객사의 요청사항에 맞춰서 진행 가능합니다.
저작권 문제 등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만 진행됩니다. (동영상 녹화 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장소는 없으며, 고객사(기관) 내방 요청 시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교육종료 후 증빙서류로 ‘교육 실시 확인서’ 가 제공됩니다.
<비대면 실시간(출강교육) 수강료 반환기준>
- 수업 개시 이전 : ~7일전, 100% 반환
- 수업 개시 이전 : 1~6일 전, 80% 반환
- 수업 당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 단,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한다.
<비대면 실시간(주관교육) 수강료 반환기준>
- 수업 개시 이전 : ~2일전, 100% 반환
- 수업 개시 이전 : 1일 전, 80% 반환
- 수업 당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
* 단,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한다.
네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4. 4.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