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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 전체 프로그램

※ 교육방식 내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정으로 이동합니다.
구분 과정명 교육방식
근로자 정기교육 온라인 출강 실시간
채용 시 교육 온라인 출강 실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온라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온라인 집체 출강 실시간
채용 시 교육 온라인 출강 실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온라인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집체 출강
안전보건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 집체/실시간교육 일정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해당일자를 클릭하여주세요.

선택불가(마감)

선택가능

과정명 2024년 교육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체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220,000원/16H
제조업3/12~136/18~199/3~412/4~5
건설업2/27~284/17~186/4~58/20~2110/22~23
기타업2/20~214/3~45/28~296/11~127/23~249/10~1110/15~1611/6~7
집체
실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20,000원/8H80,000원/4H
제조업4/196/208/2210/1711/1212/2
건설업5/319/512/16
서비스업3/144/115/306/257/259/1210/1010/2411/511/1912/312/17

러닝뱅크 안전보건교육 운영체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비(1인당)
재해사업장 무재해사업장
가.정기교육 사무직 공통 매반기 6H 매반기 3H 매반기
10,000원
현장직 판매직 매반기 6H 매반기 3H
판매직외 매반기 12H 매반기 6H
도매업/숙박업/음식점업(50인미만) 매반기 6H 매반기 3H
나.채용 시 교육 근로계약 1개월 이상 8H 40,000원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계약 1주일 이상 2H 20,000원
* 정기교육의 경우,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및 도매업/숙박음식점업(근로자 50인 미만) 교육시간 50% 면제
* 정기교육 목차 맞춤 커스터마이징 매반기 12,000원(50인 이상)

2. 관리감독자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비(1인당)
재해사업장 무재해사업장
가.정기교육 연간 16H 연간 8H 40,000원
나.채용 시 교육 8H 40,000원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H 20,000원
* 정기교육의 경우,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교육시간 50% 면제
* 정기교육 목차 맞춤 커스터마이징 매반기 42,000원(20인 이상)

3. 관리감독자 1년 완성 패키지

패키지 과정 패키지 구성 교육비(1인당)
교육방식 교육시간 교육단가 합계
가.16H 패키지 온라인 교육 + 집체교육(대면) 온라인 8H 40,000원 160,000원
집체 8H 120,000원
온라인 교육 + 집체교육(비대면 Live) 온라인 8H 40,000원
실시간 8H 120,000원
나.8H 패키지 온라인 교육 + 집체교육(대면) 온라인 4H 40,000원 120,000원
집체 4H 80,000원
온라인 교육 + 집체교육(비대면 Live) 온라인 4H 40,000원
실시간 4H 80,000원

'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는 왜 ‘안전보건교육’을 꼭 실시해야 할까요?

  • 안전보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법 제29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의무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 (1차위반 기준 1명당 10~50만원)

  • 안전보건 교육이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미 준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체크포인트

과정을 누르면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