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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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통합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통합 교육
교육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2주부터 2개월까지 자유롭게 선정가능 (단, 년도를 넘겨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실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구분 |
통합교육 |
교육개요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
교육방법 |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은 소규모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 19 등의 사정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문강사 등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ZOOM등 활용)도 가능합니다.
구분 |
변경 전(2022년) |
변경 후(2023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고위직 참여율 기준 |
(종사자) 75% 미만(부진기관) (고위직) 70% 미만(부진기관) |
(종사자) 75% 미만(부진기관) (고위직) 75% 미만(부진기관) |
교육배점 |
사이버교육 15점 시청각교육 10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20점 |
사이버교육 8점 시청각교육 5점 전문강사 대면교육 20점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사이버〮시청각교육 등)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예방교육 실적 인정
단,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의 경우는 소규모 대면교육이원칙, 전문강사에 의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 |
예방교육 시 대면에 의한 교육 포함하여 실시 |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고나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대학교 포함)
교육실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회, 연4시간 이상을 일반 직원 등과 구분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만 고위직 별도 교육으로 운영하고,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직원 교육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
- 단, 4대폭력예방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운영하여 교육별 교육시간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전체를 별도 교육으로 실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 운영 예시>
구분 |
가능여부 |
대면교육 4시간 |
○ |
온라인 실시간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4시간 |
○ |
성희롱·성폭력(고위직 별도: 대면·온라인 실시간) +성매매·가정폭력(일반 직원 교육 : 대면·시청각·사이버) |
○ |
대면교육+온라인 실시간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
○ |
비실시간 사이버교육 |
× |
시청각 교육 |
×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은 소규모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 19 등의 사정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문강사 등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ZOOM등 활용)도 가능합니다.
구분 |
변경 전(2022년) |
변경 후(2023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고위직 참여율 기준 |
(종사자) 75% 미만(부진기관) (고위직) 70% 미만(부진기관) |
(종사자) 75% 미만(부진기관) (고위직) 75% 미만(부진기관) |
교육배점 |
사이버교육 15점 시청각교육 10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20점 |
사이버교육 8점 시청각교육 5점 전문강사 대면교육 20점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사이버〮시청각교육 등)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예방교육 실적 인정
단,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의 경우는 소규모 대면교육이원칙, 전문강사에 의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 |
예방교육 시 대면에 의한 교육 포함하여 실시 |
성희롱예방교육
교육대상
전체 임직원
교육기간
연 1회, 60분 이상
교육내용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 성희롱의 발생원인
-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2차 피해
-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안과 예
참고사항 -공공기관 대상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운영 가능
구분 |
개별교육 |
통합교육 |
교육개요 |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가지 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
교육방법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 또는 여러 과정씩나눠서 진행가능)
사이버 교육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2주부터 2개월까지 자유롭게 선정가능 (단, 년도를 넘겨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실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운영 가능
구분 |
개별교육 |
통합교육 |
교육개요 |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가지 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
교육방법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 또는 여러 과정씩나눠서 진행가능)
사이버 교육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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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2주부터 2개월까지 자유롭게 선정가능 (단, 년도를 넘겨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실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운영 가능
구분 |
개별교육 |
통합교육 |
교육개요 |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가지 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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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 또는 여러 과정씩나눠서 진행가능)
사이버 교육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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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2주부터 2개월까지 자유롭게 선정가능 (단, 년도를 넘겨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실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운영 가능
구분 |
개별교육 |
통합교육 |
교육개요 |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가지 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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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 또는 여러 과정씩나눠서 진행가능)
사이버 교육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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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
윤리경영교육
윤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부패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천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전 임직원
교육실시
매년 1회 이상
교육내용
· 윤리경영의 이해
· 윤리경영의 문제점과 사례
· 윤리경영 실천방안
부패방지/청렴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건전한 기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일반/공공 전 임직원
교육실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교육내용
·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공직자이해충돌방지 교육
이해충돌방지의 제정목적과 세부 행위기준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교육대상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전직장인 대상
법적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05.19 시행)
교육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제정 배경 및 의의
·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10가지 행위 기준
· 위반행위 신고 절차 (위반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징계, 벌칙 및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vs 장애(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구분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장애(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학교 외 |
근거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거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2018.05. 29. 시행) |
장애인복지법 - 제25조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2016.06.30. 시행) |
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
연 1회, 60분 이상 |
교육내용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1.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5.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이행보고 |
3년 동안 교육실적 보관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일지(사진 포함) |
차년도 2월 말일 (전산입력 바로가기) |
장애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vs 장애(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구분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장애(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학교 외 |
근거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거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2018.05. 29. 시행) |
장애인복지법 - 제25조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2016.06.30. 시행) |
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
연 1회, 60분 이상 |
교육내용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1.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5.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이행보고 |
3년 동안 교육실적 보관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일지(사진 포함) |
차년도 2월 말일 (전산입력 바로가기)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일반기업 전 임직원
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내용
· 대한민국 갑질의 현주소
· 직장 내 갑질의 원인과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괴롭힘(갑질)의 개념 및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및 사내규칙 작성, 처리절차
갑질예방교육
갑질 마인드 타파를 통한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모든 공직자
교육시간
매년 1회(최소학습시간 규정사항 없음)
법적근거
국무조정실 발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내용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목적과 적용범위
· 갑질 개념 및 판단기준
· 주요 유형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 갑질 행위 대응
· 갑질 예방대책 추진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내용
정보통신망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법 및 신규제도 안내
개인정보 관리자 및 취급자의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이에 해당)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가 해당)
정보보안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보안 환경 점검을 학습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전 직원
교육시간
매년 1회
교육내용
· 정보보안의 중요성
· 물리적 보안 시스템
· 해킹사고 대응 및 예방법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개념과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운영상활을 학습하는 교육입니다.
※ 변경된 법령 (`22.4.14 시행)에 따라, 해당 과정은 고용노동부 지정 법정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내용
퇴직연금제도 일반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인권경영교육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인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간 존중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모든 공직자
교육시간
매년 1회
법적근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교육내용
· 인권경영 개념
· 인권경영 특징
· 인권경영 범의와 실행척도/이해관계자
· 인권경영 사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 숙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모든 공직자
교육시간
매년 1회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6조의5&시행령 제3조의2
교육내용
·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정보공개제도의 절차
·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정보공개 청구관리)
·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공개·비공개 사례)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예방교육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요인을 이해하고, 과의존의 심리적·신체적 예방법을 파악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대상
구분 |
대상 |
횟수 |
일반기업 |
전 임직원 |
연 1회 이상 |
공공기관 |
전 임직원 |
연 1회 이상 |
교육기관 |
어린이집 |
소속 영유아 |
연 1회 이상 |
유치원 |
소속 유아 |
연 1회 이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
소속 학생 |
반기별 1회 이상 |
대학교 |
소속 학생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인터넷 중독의 이해
· 인터넷 과의존의 문제점
· 인터넷 과의존 예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이 인간답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인권의 기본적 개념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내용
· 노인인권의 개념과 유형
· 노인차별 원인 및 현상
· 노인학대의 위험 요인
· 노인학대 실태
· 노인학대 대응방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
SW의 특징을 이해하고, 올바른 SW의 사용과 SW의 저작권보호로 인해 SW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전 임직원
교육시간
매년 1회
교육내용
·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종류
·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유형
· 분쟁 사례와 판례
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국가 에너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과 방법 학습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공공기관 전 임직원
교육시간
매년 1회
교육내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노력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유형과 후유증을 파악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일반기업 전 임직원
교육실시
매년 1회 이상
교육내용
· 아동학대의 이해
· 아동학대의 유형과 후유증
· 아동학대 예방법 및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