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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왜 ‘안전보건교육’을 꼭 실시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법 제29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의무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 (1차위반 기준 1명당 10~50만원)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미 준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
- 사무직,판매직 : 매 분기 시 3시간 - 사무직,판매직 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½시간 이수)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½시간 이수)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가.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직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구분 | 과정명 | 온라인 | 집체(주관) | 출강(맞춤) | 실시간 | |
---|---|---|---|---|---|---|
주관 | 맞춤 | |||||
근로자 정기교육 | 사무직(공통) | 2 | ||||
제조업 | 5 | 1 | 1 | |||
건설업 | 5 | 1 | 1 | |||
도소매업 | 3 | 1 | 1 | |||
운수창고업 | 3 | 1 | 1 | |||
숙박음식점업 | 3 | 1 | 1 | |||
정보통신업 | 3 | 1 | 1 | |||
전문과학기술업 | 3 | 1 | 1 | |||
사업시설관리업 | 3 | 1 | 1 | |||
보건사회복지업 | 3 | 1 | 1 | |||
협회기타서비스업 | 3 | 1 | 1 | |||
제조업(반도체) | 3 | |||||
관리감독자 교육 | 제조업 | 3 | 1 | 1 | 1 | 1 |
건설업 | 3 | 1 | 1 | 1 | 1 | |
도소매업 | 3 | 1 | 1 | 1 | 1 | |
운수창고업 | 3 | 1 | 1 | 1 | 1 | |
숙박음식점업 | 3 | 1 | 1 | 1 | 1 | |
정보통신업 | 3 | 1 | 1 | 1 | 1 | |
전문과학기술업 | 3 | 1 | 1 | 1 | 1 | |
사업시설관리업 | 3 | 1 | 1 | 1 | 1 | |
보건사회복지업 | 3 | 1 | 1 | 1 | 1 | |
협회기타서비스업 | 3 | 1 | 1 | 1 | 1 | |
근로자 채용 시 교육 | 제조업 | 2 | 1 | 1 | ||
건설업 | 2 | 1 | 1 | |||
도소매업 | 2 | 1 | 1 | |||
운수창고업 | 2 | 1 | 1 | |||
숙박음식점업 | 2 | 1 | 1 | |||
정보통신업 | 2 | 1 | 1 | |||
전문과학기술업 | 2 | 1 | 1 | |||
사업시설관리업 | 2 | 1 | 1 | |||
보건사회복지업 | 2 | 1 | 1 | |||
협회기타서비스업 | 2 | 1 | 1 | |||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 1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운전자 | 1 | 1 | |||
골프장캐디 | 1 | 1 | ||||
택배원 및 퀵배달원 | 1 | 1 |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 제조업 | 1 | ||||
건설업 | 1 | |||||
서비스업 | 1 |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기본/심화과정 | 2 |
과정명 | 교육시간 (h) |
실시 횟수 |
2023년 교육 일정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200,000원/16H | 제조업 | 16 | 10 | 3/29~30 | 4/26~27 | 5/24~25 | 6/21~22 | 7/4~5 | 8/28~29 | 9/20~21 | 10/11~12 | 11/22~23 | 12/11~12 | ||
건설업 | 16 | 4 | 5/17~18 | 7/12~13 | 9/4~5 | 11/1~2 | |||||||||
서비스업 | 16 | 10 | 3/14~15 | 4/20~21 | 5/10~11 | 6/14~15 | 7/17~18 | 8/21~22 | 9/12~13 | 10/16~17 | 11/28~29 | 12/6~7 | |||
관리감독자 교육 100,000원/8H | 제조업 | 8 | 6 | 3/23 | 4/19 | 7/20 | 8/24 | 10/26 | 12/19 | ||||||
건설업 | 8 | 2 | 6/13 | 12/5 | |||||||||||
도소매업 | 8 | 2 | 5/23 | 11/14 | |||||||||||
운수창고업 | 8 | 2 | 2/21 | 8/23 | |||||||||||
숙박음식점업 | 8 | 2 | 6/27 | 12/18 | |||||||||||
정보통신업 | 8 | 2 | 3/22 | 7/19 | |||||||||||
전문과학기술업 | 8 | 2 | 4/18 | 11/21 | |||||||||||
사업시설관리업 | 8 | 2 | 5/30 | 10/25 | |||||||||||
보건사회복지업 | 8 | 2 | 3/28 | 9/19 | |||||||||||
협회기타서비스업 | 8 | 2 | 9/26 | 12/20 | |||||||||||
관리감독자 교육 (비대면 실시간)100,000원/8H | 제조업 | 8 | 2 | 6/9 | 10/20 | ||||||||||
건설업 | 8 | 1 | 9/8 | ||||||||||||
도소매업 | 8 | 1 | 11/24 | ||||||||||||
운수창고업 | 8 | 1 | 11/10 | ||||||||||||
숙박음식점업 | 8 | 1 | 10/27 | ||||||||||||
정보통신업 | 8 | 1 | 8/11 | ||||||||||||
전문과학기술업 | 8 | 1 | 12/8 | ||||||||||||
사업시설관리업 | 8 | 1 | 9/22 | ||||||||||||
보건사회복지업 | 8 | 1 | 12/22 | ||||||||||||
협회기타서비스업 | 8 | 1 | 8/25 | ||||||||||||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100,000원/8H |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 8 | 2 | 5/3 | 8/30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0,000원/16H | 건설기계운전자 | 16 | 1 | 6/28~29 | |||||||||||
골프장캐디 | 16 | 1 | 11/16~17 | ||||||||||||
택배원 및 퀵배달원 | 16 | 1 |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