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급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별도로 책자가 제공되지 않으니, 첨부된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
첨부 1.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PDF) 1부.
2.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HWP) 1부. 끝
첨부파일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hwp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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