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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대 부정훈련 예방 캠페인] (교육비100%지원교육) +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 편

러닝뱅크 | 2023/08/03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교육비100%지원교육] +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는 부당한 경제적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로 발각 시 수강기업 대표도 처벌되므로 아래 3대 부정훈련은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수강기업 대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기업직업훈련카드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 (첨부 문서 참조)

② 디 지 털 융합과정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

 HRD  FLEX(구독형) +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



{관련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1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관련법 시행(시행일 2020.10.1)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의 리베이트가 문제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21조 및 62조의32신설) 

 

본문내용

    21(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6, 2020. 3.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에 문의결과 유료인 법정의무교육을 (환급)직무교육+무료법정교육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무환급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끼워파는 원격훈련기관에 법정의무교육 수강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수강기업도 처벌되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근로자업능력 개발법 본문 21조 바로가기


기업직업훈련카드 무료법정교육 끼워팔기 지원불가 (첨부 문서 참조)

첨부파일 2023년+기업직업훈련카드+시범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