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호 기자] 기사입력 2024-11-05 10:12:12
고용노동부 지정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러닝뱅크가 금융권 특화 신규 과정 '금융Law드맵'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금융Law드맵'은 금융권 특화 법정의무교육 신규 과정으로, 금융기업 필수 법정교육인
▲자금세탁방지교육 ▲금융소비자보호교육 등 2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금융업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으로, 금융업계 특성에 맞춰 필수적인 법정 교육정보를 담는다.
자금세탁방지교육은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자금세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해당 교육은 최근 AML/CFT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TPAC)의 내용에 충실한 강의로써
금융권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교육은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된 금융상품 때문에 심화되는 정보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위해 금융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러닝뱅크는 이와 같은 필수 법정교육 2개 과정으로 구성한 '금융Law드맵' 을 아나운서와 업계 최고 전문가의 토크쇼 형식으로 선보인다.
자금세탁방지교육은 KCAMS(한국자금세탁방지협회) 협회장인 설기환 교수가, 금융소비자보호교육은 골든트리투자 자문이사인 백영 교수가 맡는다.
러닝뱅크의 '금융Law드맵'은 까다로운 금융권 관련 최신 법률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금융권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 전문성과 교육효과는 물론 토크쇼 형식인 만큼 교육 집중도와 흥미유발까지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닝뱅크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한 금융권 특화 법정의무교육 신규 과정 '금융Law드맵'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다”면서 “이와 같은 법정의무교육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수강 시
수강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허가 받은 교육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러닝뱅크는 2002년부터 시작한 법정의무교육 1세대 기업으로 누적 수강생 420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물론 안전보건교육 업종별 콘텐츠를 완비하고 있으며
매년 최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업데이트 중이다.
이 덕분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 안전보건교육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GQ66V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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