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의무 미 준수 시 과태료 부과 (매 분기 1명당 3~10만원)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미 준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이 된 기관에서의
교육만 인정이 됩니다.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인터넷 원격교육,
현장교육, 집체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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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판매직 : 매 분기 시 3시간 - 사무직,판매직 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 |
[관리감독자] | |
- 연간 16시간 (단, 업종 및 직원 수에 따라 다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½시간 이수) |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분기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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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직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