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과 사업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제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회사)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러닝뱅크 고용보험훈련기관은 이와 같은 고용보험환급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는 원격훈련기관입니다.
- 사업주(고객) : 전체 교육비 중 사업주 부담금을 교육기관에 납부 (개강 후 1주 내 사업주 부담금 청구 -> 청구일로부터 2주 내 입금실시)
- 러닝뱅크(교육기관) : 정부지원금 (환급금) 신청 및 수령
※ 미수료 인원 발생 시 사업주 부담금을 제외한 교육비(환급금액)가 청구됩니다.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러닝뱅크는 위탁고객사만을 위한 자체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센터"
즉, 맞춤형 사이버연수원을 무료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자 모드 지원으로 교육담당자는 실시간으로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