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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경제TV] 고용노동부,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

러닝뱅크 | 2019/06/28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러닝뱅크`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1시간)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러닝뱅크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선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 위탁교육을 실시할 자격을 갖추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러닝뱅크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에 앞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기관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13개 분야의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한번에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러닝뱅크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출강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러닝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성희롱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은 총 29개의 온라인 과정과 약 4000여회 출강교육을 진행하여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러닝뱅크의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우수 콘텐츠로 선정되어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된 콘텐츠로 교육 이수 시에는 가산점 2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러닝뱅크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에서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므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바람직하다"라며, "일부에서 금융상품 홍보를 병행해 부실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6120310&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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